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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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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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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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