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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연령 초과(18세)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2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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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의 사회적응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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