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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8.01 ~ 2025.08.29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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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2025.08.01 ~ 2025.08.29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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