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 1~3개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2025년에는 안산시 소재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이 사업단으로 선정됨)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1 ~ 2025.12.3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청년가장
- 신청 기한
- 2025.01.01 ~ 2025.12.31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선정 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지원 내용
BMI 23 이상 18.5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2-3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기도생활안정이용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본문 기준 100만원
경기도생활안정지역화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경기도생활안정현금지급, 현물지급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