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예술 지원사업(평택시)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청년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 및 활동 기회 확대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재단법인평택시문화재단
지원 내용
(지원대상) 평택시에 연고를 가진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평택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이력 3회 미만인 청년예술인 (지원내용)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금 정액 지원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지원기간) 연 1회 (선정방법)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실현가능성, 예술역량 및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종합 심의 행정심의 → 서류심의 → 면접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3-1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기도생활안정이용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본문 기준 100만원
경기도생활안정지역화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경기도생활안정현금지급, 현물지급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