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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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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대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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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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