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지원 대상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