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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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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5.04.09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

지원 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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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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