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학교 운영 및 교육비 지원
ㅇ (목적) 어려운 상황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게 기초생활능력 학습 기회 제공 ㅇ (대상) 비정규학교(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3개소 지원 ㅇ (주요내용) 비정규학교 학생 대상 검정고시 교육 운영 ㅇ (전달체계) 제주시 보조금 지원 → 비정규학교 (1)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연령제한없음 (2)동려청소년학교: 만 25세 이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비정규학교(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3개소 대상 비정규학교 운영 및 교육비 지원사업 정액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비정규학교 3개소 재학생 모집관련(전화 문의) 1. 동려평생학교(064-752-6381): 1~2월 모집 2. 동려청소년학교(064-752-7542): 수시모집 3. 제주장애인야간학교(064-751-9102): 수시모집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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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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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