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6.01 ~ 2026.07.1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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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2026.06.01 ~ 2026.07.10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할 시 사업 신청 불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반드시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소재
지원 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2. 창업 및 자금 지원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 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4. 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nyj.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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