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관내 실거주 미전입자 및 관외 지역 거주자의 전입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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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대상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ksan.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