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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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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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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접수 기관
신용협동조합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담당 부서: 경기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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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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