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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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농협은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문의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경기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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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