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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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시설/입지지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담당 부서: 경기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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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