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담당 부서: 경기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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