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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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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경기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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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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