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에서는 성남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 지원대상 서비스 : 지정 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성남산업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에서는 성남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 지원대상 서비스 : 지정 기술자료 임치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기술자료임치센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지킴이 Tech Safe(기술보증기금)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최대 75% 지원 - 지원항목 : 신규 임치 / 갱신 임치 / 거래기업 편입 임치 / 추가 최신본 임치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건 지원으로 건당 최대 25만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pcenter@snip.or.kr)
문의처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 031-782-3272, 3071~2담당 부서: 경기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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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