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 기한
- 2026.07.01 ~ 2026.09.04접수 중
- 접수 기관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 신인왕(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ㆍ바이오 ☞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 031-259-6461, 6462, 6463 / gea@gea.or.kr담당 부서: 경기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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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