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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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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컨설팅
신청 기한
모집 완료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이메일 : misoli93@korea.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문의처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44-300-5743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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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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