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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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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수원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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