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 연천군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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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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