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19~45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담당 부서: 신산업전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