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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대학생/대학원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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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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