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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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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담당 부서: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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