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담당 부서: 안전재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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