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안전재난과/054-480-6733담당 부서: 안전재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