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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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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