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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청송군에 거주하는 만 0~60세가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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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초(1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담당 부서: 농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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