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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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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담당 부서: 안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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