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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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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979-6644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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