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8~48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