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0~0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031-228-5899 · 용인시/031-324-4671 · 고양시/031-8075-4033 · 성남시/031-729-3698 · 화성시/031-5189-6267 · 부천시/032-625-4432 · 남양주시/031-590-4480 · 안산시/031-481-5977 · 평택시/031-8024-4401 · 안양시/031-8045-3104 · 시흥시/031-310-5938 · 김포시/031-5186-4152 · 파주시/031-940-5526 · 의정부시/031-870-6072 · 광주시/031-760-2211 · 광명시/02-2680-5521 · 하남시/031-790-5568 · 군포시/031-390-8913 · 오산시/031-8036-6075 · 양주시/031-8082-7171 · 이천시/031-645-3375 · 구리시/031-550-8668 · 안성시/031-678-5913 · 의왕시/031-345-3592 · 포천시/031-538-3645 · 양평군/031-770-3545 · 여주시/031-887-3614 · 동두천시/031-860-3397 · 과천시/02-2150-3844 · 가평군/031-580-2822 · 연천군/031-839-4074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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