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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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선정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지원 내용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신청 방법
1. 신 청 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3. 신청서류 - 간병인 배치보고 ·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 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
문의처
031-839-2238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