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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증평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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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담당 부서: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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