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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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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 1~2월 중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담당 부서: 주택개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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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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