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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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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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