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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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담당 부서: 아동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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