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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비용지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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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031-5191-3458 · 고양시/031-8075-4604 · 용인시/031-6193-3465 · 성남시/031-729-3296 · 부천시/032-625-2808 · 화성시/031-5189-7099 · 안산시/031-481-2352 · 남양주시/031-590-3991 · 안양시/031-8045-2249 · 평택시/031-8024-3806 · 시흥시/031-310-2247 · 파주시/031-940-2910 · 의정부시/031-828-4082 · 김포시/031-980-5564 · 광주시/031-760-4418 · 광명시/02-2680-6106 · 군포시/031-390-0783 · 하남시/031-5182-1165 · 오산시/031-8036-7643 · 양주시/031-8082-7362 · 이천시/031-6190-7391 · 구리시/031-550-8826 · 안성시/031-678-5494 · 포천시/031-538-3882 · 의왕시/031-345-2385 · 양평군/031-770-3625 · 여주시/031-887-3202 · 동두천시/031-860-2322 · 가평군/031-580-4788 · 과천시/02-3677-2346 · 연천군/031-839-2326담당 부서: 동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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