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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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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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