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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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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지원 내용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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