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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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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담당 부서: 주택도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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