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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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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포항시 남구/054-270-4208 · 포항시 북구/054-270-4255 ·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담당 부서: 저출생대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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