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저출생 극복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29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지원 내용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포항시/054-270-3033 · 경주시/054-760-2773 · 김천시/054-420-6538 · 안동시/054-840-5045 · 구미시/054-480-6528 · 영주시/054-639-6064 · 문경시/054-550-6726 · 경산시/053-810-6354 · 청송군/054-870-6772 · 청도군/054-370-2031 · 고령군/054-950-6281 · 칠곡군/054-979-6283 · 예천군/054-650-6048 · 봉화군/054-679-6112 · 울진군/054-789-6539담당 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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