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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1인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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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담당 부서: 통합돌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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