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9~12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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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1.02~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담당 부서: 아동보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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