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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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원 대상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선정 기준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안전망 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문의처
064-710-2842 · 064-760-246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