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노인 주거비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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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문의처
064-728-2495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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