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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노인 주거비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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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문의처

064-728-2495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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