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제주가치돌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지원 내용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돌봄콜/1577-9110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