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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2~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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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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