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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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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담당 부서: 교육복지안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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